‘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 계모 징역 9년 추가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올해 4월 의붓딸(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그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임모 씨(36)에게 징역 9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또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김모 씨(38)에게는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임 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붓딸 김 양의 언니를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알몸으로 밖에 세워놓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하는 한편 경찰에서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의 형량은 각각 징역 19년과 징역 6년으로 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학대#계모#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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