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0원짜리 동전으로 동괴(구리덩어리)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던 주물기술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56), 김모 씨(53·여)를 구속하고 동전 수집업자 김모 씨(46)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동괴 37만7528kg을 경기 부천 등지의 금속업체에 19억7651만여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 등은 동전 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1693만6500원어치를 동전 1개당 5∼8원을 더 주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발행된 10원짜리는 구리 65%, 아연 35%가 들어가 원가가 3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원짜리 녹이기 범죄가 잇따르자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부터 크기를 줄이고 구리 함량도 48%로 낮춰 새 동전을 만들었지만 제조 원가가 22원으로 여전히 가치보다 높다. 하지만 수집 비용과 다시 녹이는 작업을 거치는 비용 때문에 새 동전은 녹이기 범죄의 타깃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주물기술자 김 씨가 동전을 녹이다가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공범 노 씨에게 감시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진술하게 해 공범들은 당시 적발되지 않고 혼자 처벌받았다. 경찰은 이후 김 씨 계좌를 추적해 이번에 공범 일당 전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동전 수집업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을 짓는 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에 주목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노 씨는 2012년 8월과 201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원짜리 동전 5700만 원어치와 7억여 원어치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팔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2년 전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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