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시장 ‘공관 행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했던 각종 행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에 관련 제보가 접수돼 확인조사 차원에서 서울시에 시장공관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주에 자료가 넘어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12조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박원순#공관 행사#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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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4-11-19 05:31:44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빨간건 빨갱이,,,삘갱이는 나뻐,,,더 나쁜건 거짓 말,,, 어떤 원숭이는 조댕이만 뻥끗하면 거짓 말 투성이인 사카이,, 호적 거짓 말,,,병역 거짓 말,,,재산 거짓 말,,,학력 거짓 말,,

  • 2014-11-19 07:15:16

    서울시장관사를 그렇게 크게(방 9개) 전세로 얻은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다. 2 8 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결국 그런짓 하려고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햇구나. 속셈이 차츰 벗어지는구나!.

  • 2014-11-19 08:11:36

    수십억 공관으로 이사간다는 이상한 놈. 반면 서울 시민들은 연일 생활고에 자살을 하고. 한국의 진보, 좌파라는 놈들의 추악한 본질. 무상급식도 감사도 안하고 진행중이라는데 일부가 북으로 송금되는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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