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한 세계지리 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오르는 수험생 규모는 당초 4800명 정도로 예상됐으나 이날 확정된 인원은 9073명으로 배에 달한다.
구제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점수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복수정답을 인정할 당시에는 점수가 오른 수험생들의 성적을 반영해 원점수 평균과 표준점수 등을 모두 재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원점수 평균이 올라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적용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②번 이외의 답을 선택한 수험생 가운데 1만2명은 표준점수가 3점, 8882명은 2점이 각각 상승하게 됐다.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최저 1에서 최대 12까지 오른다. 피해 학생들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본인의 달라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변경된 성적은 자동으로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으로 통보된다. 개별 대학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난해 입학전형 결과에 재산정한 성적을 반영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됐거나 정시에서 추가 합격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표준점수가 2, 3점 상승한다고 해도 실제 탐구영역 반영 비율에 따른 상승폭은 작기 때문에 구제 학생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합격 전형 과정은 피해 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합격 여부는 12월 17일부터 통보된다. 합격 통보를 받은 피해 학생은 원한다면 내년 3월에 정원 외로 신입생 혹은 편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 학생들은 다음 달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구제 방안으로는 지난해 성적으로 이미 하향 지원한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1차로 340명이 1000만 원씩 총 34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평가원 수능본부장, 수능출제부위원장 등 관련자를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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