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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기]‘부동산 투자 이민제’ 첫 거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1-21 04:41
2014년 11월 21일 04시 41분
입력
2014-11-21 03:00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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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가족이 아파트 2채 계약
“중국인이 가족과 함께 살겠다며 같은 층을 마주 보는 139m²짜리 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계약했어요.”(아파트 분양 관계자)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국인이 첫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10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도 부동산 투자이민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 투자액은 채당 3억5999만 원씩 총 7억 원.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부동산
#이민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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