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망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살아나…가족들은 ‘신병인수 거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1 10:03
2014년 11월 21일 10시 03분
입력
2014-11-21 10:01
2014년 11월 21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채널A 방송 갈무리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가족들이 신병인수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 6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의료진은 사망 판정를 내리고 60대 남성을 영안실로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은 마지막으로 시신을 확인했고 시신의 목젖과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했다.
의료진들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응급실로 급히 옮겨 치료를 했고 이 60대 남성은 맥박과 혈압을 서서히 회복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이 60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담화 “범죄자 소굴 국회, 내란 획책”
최태원 520억 사재 출연한 ‘최종현학술원’… 노벨상 후보 등 국내외 석학들 ‘지식교류장’
“글로벌 대세 장립종 쌀 개발해 수출”… 공급과잉 돌파구 연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