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거부… 어떤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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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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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 60대 남성’

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고 영인실 안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이 찾아냈다. 119는 변 씨에게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이에 경찰은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하면서 변 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경찰은 시신을 냉동고에 넣기 전 변 씨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 때 담당 경찰은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찾았다.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나갔다.

병원 측은 60대 남성 변 씨의 소생을 두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e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황이었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면서 “다시 숨을 쉰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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