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고 영인실 안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가운데 가족들이 그의 신변인도를 거부했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이 발견했다. 119는 변 씨에게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경찰은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하면서 변 씨를 영안실로 이송했다. 경찰은 시신을 냉동고에 넣기 전 변 씨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때 담당 경찰은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찾았다.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병원 측은 60대 남성 변 씨의 소생을 두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e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황이었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면서 “다시 숨을 쉰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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