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도권]강서구, 버스정류소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2015년 4월부터 단속하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11-26 03:00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4-11-26 03:00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조영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강서구의 가로변 버스정류소(272곳)와 학교절대정화구역(81곳), 공원(3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버스정류소는 버스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 단속에 들어간다.
강서구는 2011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공원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356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강서구의 실외금연구역은 모두 48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강서구
#버스정류소 흡연 과태료
#흡연 과태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에서도 써요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