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1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남자친구 설모 씨(20)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초 설 씨의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고, 설 씨와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차라리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공모했다. 박 씨는 2월 한밤 중 아이가 심하게 울자 "아이를 죽이자"는 설 씨 말에 동의해 집밖 계단에서 망을 봤고, 설 씨는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 씨는 박 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 냉장고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를 꺼내 재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버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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