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명절 때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52)을 26일 구속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250명에게 배, 홍삼 등 1억2000만 원어치 선물을 돌린 혐의다.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사례다.
동구 선관위는 검찰이 노 구청장을 기소하면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 선물 값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억2000만 원어치 선물을 250명에게 돌렸다면 1인당 평균 48만 원인데 50배면 과태료가 최고 2400만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받은 금품 금액의 30배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추석 선물을 두 번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주민들은 처벌보다 과태료 폭탄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주민들이 선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물 명단과 배포자가 확보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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