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동아닷컴에 “김혜리가 오전 6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지나던 권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과 충돌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혜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리의 음주 교통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당시 김혜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다 논현동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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