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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리, 만취 후 운전대 잡아…‘알고보니 버릇이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16:35
2014년 11월 28일 16시 35분
입력
2014-11-28 16:35
2014년 11월 28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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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김혜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발표했다.
김혜리는 이날 새벽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 승용차 운전자 A씨가 타박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혜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04년 8월 당시 김혜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됐다. 김혜리는 해당 사건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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