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자사의 ‘불닭볶음면’의 ‘미투(me-too·유사) 제품’인 팔도의 ‘불낙볶음면’에 대해 “이름과 포장을 베꼈으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청양고추만큼 매운 맛”을 담은 불닭볶음면을 전략 출시했다. 초기에는 인스턴트 볶음면 시장 자체가 생소해 고전했지만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월 매출이 6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자 경쟁업체인 팔도도 지난해 11월 매운맛을 강조한 ‘불낙볶음면’을 내놨다.
문제는 팔도의 신제품 포장이 기존 삼양 제품과 비슷하다는 점. 삼양 측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불꽃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과 제품명이 흡사해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한다”며 올해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포장 속 볶음면이 담긴 용기와 고추의 위치가 서로 달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 삼양식품이 지난해 초 포장을 바꾼 뒤 광고 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차별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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