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 주차장.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던 박모 씨(21·여)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김모 씨(23)를 일으키면서 몰래 입맞춤을 하던 찰나였다. 갑작스런 키스에 놀란 김 씨가 박 씨의 혀를 깨물면서 2cm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것. 박 씨는 잘려진 살점을 얼음 봉지에 넣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지만 접합 수술에 실패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씨가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 씨가 자신의 코를 잡고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정당방위였다는 거였다. 이를 지켜본 김 씨의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박 씨가 먼저 (강제로)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김 씨가 박 씨의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는 이빨로 깨무는 대신 두 손으로 박 씨의 몸을 밀어내거나 (힘이 부족했다면) 주변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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