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정아 씨(42)의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력 조회를 잘못해 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소송에 쓰인 비용 29만7000달러(약 3억3000만 원)를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관련 판결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5년 이상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 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러나 2007년 신 씨의 학위가 가짜로 판명나면서 예일대가 행정 착오로 학력을 잘못 확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동국대는 “학교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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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09:33:55
예일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지방에 있는 동국대 포함한 모든 재산 다 팔아야겠습니다. 동국대 지도부 교수들이 고액과외로 답만 달달 외어 교수되어 머리에 든 것이 없어 예일대에 5000만 달러 손해 배상 소송했습니다
2014-12-03 14:52:37
괜히 그냥 잘못했다하고 넘어가면 될일을 긁어 부스럼만든격이네요. 괜히 이메지관리하려다가 혹붇인격입니다.
2014-12-03 20:14:33
당연히 배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