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지사 사전허가제 도입 추진
“난개발 억제-투자이민 취지 살려야”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외국인이 제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 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토지는 2011년 951만 m²에서 2014년 6월 1378만 m²로 44.9% 늘어나는 등 단기간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늘었다. 특히 중국인 취득 토지는 2011년 141만 m²에서 올해 6월 592만 m²로 급증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을 비롯해 임대료 급증,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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