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업체에 용역 주고 수백만원 뒷돈… 급여 허위청구도
업체는 ‘관피아’ 고용 전방위 로비… 檢, 공단직원 등 44명 기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딴 업체는 영세한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줬다. 안전점검 업무를 맡은 발주처 공무원과 담당 직원은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업체의 비리를 눈감았다. 안전진단 업체는 발주처의 퇴직 공무원인 이른바 ‘관피아’를 고용해 편법을 일삼았다. 전국의 대형 터널과 교량, 항만, 댐 등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진단이 이처럼 비리와 부패로 얽혀 있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용석)는 9일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 수행 과정의 비리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관여한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시설물은 전국적으로 258개에 달한다.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업무를 맡은 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은 2009년부터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수백만 원의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받아 왔다.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관피아’를 고용해 마구잡이식 로비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왔다. 금품을 전달한 직원은 ‘원장’ ‘부원장’ 직함을 가진 발주처 퇴직 공무원이었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은 실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에 월 1, 2회 정도만 나왔고 시설안전공단 담당자는 업체의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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