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2015년 시행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03시 00분


年100억 한정… 품목 선정 어렵고… 특별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
道 “2015년 4월엔 시행 가능” 전망

제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100억 원 한도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산 특산품 등에 부과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팀을 구성해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 선정, 판매장 지정, 바코드 부착 및 부가세 환급 방식 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어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1년 내내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연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도 문제다. 부가세 환급 신청자가 제주 관광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100억 원으로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모두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새로 선정할 수도 있다. 내년 4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제주에서 시행하는 부가세 환급제도는 실제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보조해주는 방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재주#관광객#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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