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금연정책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100m² 이상 음식점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금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60만 곳으로 늘어난다.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울 수 없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된 흡연석도 금지된다. 만약 새해에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흡연석보다 시설이 더 완비된 ‘흡연실’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유리벽으로 담배연기만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재떨이 같은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흡연석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미 설치된 흡연석 부스는 철거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일부 소규모 음식점은 “면적이 9.9m²(약 3평) 이하인 작은 커피숍인데도 흡연이 불가능하냐” 등의 문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음식점 금연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유예기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음식점은 물론이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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