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원주 초중고교 상수도 대란… 요금 감면제 2015년 중단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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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제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비상이 걸렸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최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 뒤 이를 내년 고지분부터 반영한다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원주시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수도법에 근거해 2008년 조례를 마련하고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일반용 최초 단가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관내 70개 학교가 평균 40%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의 감면 액수는 올해 3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원주시는 연간 상수도 요금 적자가 37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데다 연간 130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최선중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담당은 “수돗물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학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전체 시민의 공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감면 혜택이 중단되면 학생 수가 많고 기숙사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학교는 요금 폭탄을 맞을 판이다. 더욱이 원주시가 이달부터 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4.5% 올린 데다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2017년까지 추가 인상할 예정이어서 학교는 할인 중단과 요금 인상 등 이중의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연간 2만여 t을 사용하는 A학교는 올해 3300만 원의 요금을 내지만 내년 6000만 원, 2016년 7200만 원, 2017년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연간 1만700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B학교도 올해 2570만 원의 요금이 내년 4800만 원, 2016년 5700만 원, 2017년 6900만 원으로 치솟는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교육 사업 차질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원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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