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에서 정 씨의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다.
15일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번역 사이트의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울분을 느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미혼인 대통령의 긴밀한 남녀관계 등을 언급하는 등 허위를 적시해 국격을 훼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수행 관계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제출된 상태에서 굳이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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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3:18:46
내가 그 자리에있어도 고발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사케이신문이 왜" 남의 나라 국가원수에대한 관련 확인되지않은 기사를 보도해야하지요?. 이것은 그 기자의 아주 잘못된 도덕이며 윤리적으로도 용서할수없는 비상식적인 언론태도입니다. 분명 우라나라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2014-12-16 18:55:52
이놈의 쪽바리가 속으로는 킥킥거리며 비웃고 있을거라. 한건 해서 이름을 날렸다고 할것이니 여러 소리말고 내쫓아버려라.. 재판은 무슨 재판 ,,,,
2014-12-16 17:45:56
사건당사자를 증인이라?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