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하다고? 담뱃갑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단어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6일 16시 04분


내년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단어들이 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수식어를 포장지에 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문구나 용어, 상표 등도 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선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도 함께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오르는 내달 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소매인이 내년에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단속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돼 앞으로 채용 절차가 끝난 뒤에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되돌려줘야 한다.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발송해주고, 청구가 없을 때는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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