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 ‘사건 당시 일등석 승객 진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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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6일 16시 26분


국토부 조현아 고발.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땅콩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을 전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일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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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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