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땅콩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을 전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일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다. .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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