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국토부는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이제 어쩌나” , “국토부 조현아 고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까?” , “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위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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