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檢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국토부 ‘땅콩 회항’ 행정처분… 뉴욕노선 최장 31일 정지될 수도
‘항로 변경죄’ 관련 내용 빠지고 사무장 조사땐 회사측 임원 동석
趙 前부사장 봐주기 논란 일어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제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고발장과 조사자료에 ‘땅콩 회항’ 원인 및 경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43)을 조사할 땐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진실 규명은커녕 최소한의 공정한 조사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대한항공 측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도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운항규정 위반 등 3가지 위반에 대해 각 7일씩 총 21일의 운항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 14억40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 수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에서 50% 가산돼 최장 31일 운항정지되면 대한항공은 372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에 어떻게 관여했고 조종사가 왜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램프 리턴’을 요청했는지 등이 빠져 있었다. 항공기 출발을 16분간 지연시켜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장이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린 데 따른 항공법 위반(운항규정 위반) 책임만 대한항공에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하라고만 했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무장 재조사가 무산돼 더이상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가 불공정했거나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 사무장 조사 때 회사 측 임원을 동석시켰다. 이 임원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이 19분 정도 같이 있었지만 이후 내보내고 40분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항공기를 조종한 서모 기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조현아 고발#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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