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야근을 해서 몸이 뻐근하다’는 A 씨(36·여)에게 직장 상사 B 씨(47)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휴일에도 B 씨는 A 씨에게 등산을 가자면서 험난한 코스로 인도해 억지로 손을 잡기도 했다. 유부남인 B 씨는 ‘휴일에 집 청소해 주러 갈게’ ‘보고 있어도 그리워’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 회식 자리에서 “○○아(A 씨), 사랑한다”라고 말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 씨가 사직서를 내자 부서장은 “A, B 씨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인사팀에 공식화하거나 회사 밖에서 문제 삼으면 내가 다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B 씨와 담당 부서장,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 씨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B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사내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닌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A 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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