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장 강력하게 단속해줬으면 하는 ‘반칙운전’으로 신호위반이 꼽혔다. 경찰청이 동아일보 ‘시동 꺼! 반칙운전’ 취재팀과 함께 8∼12일 일반시민 경찰 교통전문가 등 16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경찰이 꼭 단속해줬으면 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묻는 질문에 신호위반(17.8%)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11.6%)와 중앙선 침범(9.4%)이 뒤를 이었다. 일반시민과 경찰은 각각 난폭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두 번째로 꼽았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반칙운전이다. 2013년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56.4%)에 이어 교통사고 원인 2위(11.3%)로 나타났다. 경찰이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집중 단속하면서 신호위반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87만 건이었던 신호위반 적발건수는 2012년 188만 건, 2013년 191만 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이미 200만 건을 넘어섰다.
신호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탓이 크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 황색 신호를 녹색 신호의 연장으로 인식해 무리하게 지나가는 차량이 많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 차로의 직진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비보호 좌회전 규정을 모른 채 차량이 오지 않는다고 적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해도 되는 줄 아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수준은 다른 교통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처벌 강도를 높여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호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는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경찰청은 내년에 신호위반뿐 아니라 많은 운전자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꼬리물기 등의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영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꼬리물기나 신호위반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선량한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강도를 높여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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