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가 해상보안청의 명령에 불응해 해상에 억류됐던 우리나라 어선이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25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경 부산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포항 선적 채낚기 어선 대길호(27t·승선원 4명)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양서는 1501함 등 함정 3척과 상황대책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에 일본 순시정 2척과 우리 해경 함정 3척이 대길호를 둘러싸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 연출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 어선이 일본 측 EEZ를 0.8마일 정도 침범했는데도 정선 명령과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나포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산해양서는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
한일 양국의 해경은 각 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대길호에 대한 EEZ 침범 경위,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했고 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종료됐다.
부산해양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본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건 아니지만, 해상보안청 명령에 불응한 건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로 EEZ를 넘었다는 어선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길호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담보금(300만 엔) 지급보증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후 9시경 억류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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