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아는 사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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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상등록 대상자 2709명 분석… 집유 43%-징역 36%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가해자의 절반은 친척 등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범 중 36.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는 2012년 1675명에서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늘었다. 기존엔 두 차례 범행 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지난해부터 1회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친고죄가 폐지된 것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31.0%), 음란물 제작(9%), 성매수(4.8%), 성매매 강요(2.8%) 순이었다. 가해자는 절반 이상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55.8%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웃이나 가족 등 ‘아는 사람’은 41.2%였다. 성폭행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8.8%로 훨씬 더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최종심 선고형량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6.2%에 불과했으며 18.7%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아동 성범죄#청소년 성범죄#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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