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3년간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388척 가운데 351척이 담보금을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담보금 161억6100만 원 가운데 131억6850만 원이 납부됐다. 배 척수 기준으로는 90%, 담보금 액수로는 81%가 납부된 것.
하지만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는 중국 어선 10척 가운데 9척은 담보금을 내고 곧바로 풀려나고, 이내 다시 조업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조업으로 얻는 소득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금 인상 등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보금은 법원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국 측이 선박과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이다. 담보금 액수는 중국 어선의 규모와 어획량, 위반 행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담보금이 불법 조업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최고 부과액을 2011년 1억 원, 2012년 2억 원으로 올렸다.
담보금을 잇따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 근절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율은 2012년 167척 가운데 163척(98%), 2013년 159척 가운데 136척(86%), 2014년 62척 가운데 52척(84%)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올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91척 가운데 담보금을 납부한 어선은 76척(84%)에 그쳤다.
최근 서해 EEZ에서는 고급 어종인 삼치와 오징어, 멸치도 꾸준히 잡히고 있다. 어민들은 어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우리 수산물이 t당 평균 4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어선들은 최근 기상 악화나 야간 시간대에 단속의 빈틈을 노리고 한국 측 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중 그물망은 물론이고 규격(5∼5.4cm 이상)보다 그물코가 촘촘한 불법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일삼아 해양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쌍타망의 경우 하루에 4, 5회 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회 조업으로 평균 4t 정도 어획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타망 1척이 하루 평균 20t 정도를 어획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수산물의 인기가 올라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 선주들은 평균 10척 정도를 갖고 있어 1척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더라도 나머지 9척에서 올리는 수입으로 담보금을 내고도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일부 중국 선주 사이에선 적발되더라도 담보금을 빨리 내고 한국 측 EEZ에서 다시 2, 3일만 불법 조업을 하면 납부한 돈 이상을 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두 배가량 올리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 근해 유자망협회 관계자는 “황금어장인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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