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시기 제한 없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0일 13시 45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입학 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고등학교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분야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많았던 항목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현재 학년이 시작한 뒤 30일이 지나면 입학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외국에서 돌아와 입학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년배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정이 없다면 신입학도 편입이나 재입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는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수료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5월 초 정도까지 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전학과 편입학 모두 거주지 이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를 옮기기 않아도 가능해진다. 서울 강북 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 지역의 고교로 편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지금은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해야 국내에서도 학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력인정만 받아도 국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을 졸업한 경우 거주지의 1개 고교에만 응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의 1개 고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중은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곳이 많아서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하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검정고시는 입학자격이라는 표현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졸업자격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바꾸는 방식이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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