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의 입학 제한 기간이 없어져 5월까지도 신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이사를 하지 않아도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분야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많았던 항목들을 개선한 시행령을 30일 국무회의가 통과시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현재 학년이 시작된 뒤 30일이 지나면 입학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외국에서 돌아와 입학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동년배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신입학도 편입이나 재입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수료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5월 초중순 정도까지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는 현재 전학과 편입학 모두 거주지 이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편입학에 한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고교에 다니다 외국 고교로 간 뒤 경기도로 발령이 난 부모를 따라 귀국하는 경우, 현재는 서울 지역 고교에 편입했다가 다시 경기 지역 고교로 전학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경기 지역 고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북 지역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강남 지역의 고교로 편입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편입학 허가 요건이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세부적인 전학·편입학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지금은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해야 국내에서도 학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력 인정만 받아도 국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거주지의 1개 고교에만 응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의 1개 고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하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검정고시는 입학 자격이라는 표현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졸업자격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바꾸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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