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사실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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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1일 10시 09분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동아일보DB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동아일보DB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1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현아는 논란이 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1시 7분쯤 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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