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남 한복판에서 경쟁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대규모 ‘패싸움’을 계획했던 범서방파 조직원 김모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서방파의 부두목이던 김 씨는 2009년 두목 김태촌 씨의 형기 만료 시점에 맞춰 함평식구파 등 호남권 폭력조직을 규합해 조직 몸집을 불렸다.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의 이권을 놓고 범서방파 간부와 몸싸움을 벌인 칠성파 부두목이 부산에서 80명의 조직원을 상경시키자, 김 씨는 부하 수십 명을 동원해 회칼과 목검 등으로 무장시켜 ‘전쟁’을 준비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경찰의 출동으로 충돌은 막았지만 이 사건으로 조직원 60여명이 검거돼 범서방파는 사실상 와해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도자인 김 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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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19:03:43
새해에는 정부에서 제1차적으로 폭력조직 소탕을 부탁한다. 김태촌이 아직도 살았는가?
2015-01-01 20:31:12
나는 북진통일을 계획한다..나도 범죄자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