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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위반 과태료 얼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02 10:56
2015년 1월 2일 10시 56분
입력
2015-01-02 10:50
2015년 1월 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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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동아일보DB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위반 과태료 얼마?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된다. 또한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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