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담뱃값 인상, 음식점 내 흡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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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일 11시 31분


새해 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담뱃값은 2천원 올랐고 음식점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 등은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종전 2500원, 2700원이던 담배는 4500원, 4700원으로 각각 판매된다.

또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 170만원, 흡연자에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만을 위한 공간이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PC방의 경우에도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반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외국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던힐의 국내 수입 업체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 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지난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들 담배도 이달 5~6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새해 담뱃값 인상 소식에 “새해 담뱃값 인상, 금연하자”, “새해 담뱃값 인상, 1만원까지 올리자”, “새해 담뱃값 인상, 결국 세수 확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새해 담뱃값 인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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