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회사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수백억 원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및 배임)로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67)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일부 결제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등의 자금 총 211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대출금을 갚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 기소에 앞서 국방부의 500억 원대 ‘육군 이천 관사 시설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장모 이사 등 3명을 1일 구속했다. 검찰은 로비 자금의 출처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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