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父情)’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