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X레이? 의사 - 한의사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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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움직임에 갈등… 한의사협 “국민 불편 해소”
의협 “위법행위… 전면 투쟁”

한의원에서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 기요틴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을 규제 개혁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30병상 이상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의사를 채용하면 초음파 기기, X선 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 의원급 한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의원에서 X선이나 초음파 등의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한의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70% 이상이 한의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1만 의사 회원들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종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전문적인 기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상반기 내에 한의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기, 국민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초 의료기기 중 허용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의원 X레이#초음파#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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