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정부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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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5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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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롤링 타바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비 담배 판매’는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가량 뛰어 오른데 따른 현상이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개비 담배’ 판매가 이뤄지는 보인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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