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내 대표 입양기관 중 하나인 홀트아동복지회는 2012년 8월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중 17명에 대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최소 150일 이상 국내에서 입양 의뢰 아동의 양부모를 찾은 뒤 실패할 때 해외 입양을 추진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는 17명에 대해 150일 이전에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150일 이전에 국내 입양 대신 해외 입양을 추진하는 입양 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경고’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양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지난해 2월 숨진 ‘현수 군 사건’을 계기로 최근 주요 입양기관들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기관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 해당 입양기관은 ‘경고’ 없이 곧장 ‘업무정지 7일’ 조치를 받는다. 입양하는 사람의 가정상황, 재산, 직업 등을 거짓으로 조사해 서류를 작성했을 때도 ‘업무정지 15일’ 조치가 곧바로 내려진다.
복지부는 또 입양아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거나, 입양 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적발 시 각각 ‘업무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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