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현아,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 수용 “독방 아니다”…언제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4:08
2015년 1월 21일 14시 08분
입력
2015-01-05 20:34
2015년 1월 5일 20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현아 혼거실.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혼거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해당 혼거실의 정원은 4∼5명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혼거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완도 야산서 발견된 100세 여성 사망…경찰 수사 중
우크라 “러, 전사한 북한군 신원 감추려고 시신 얼굴 불태워”
트럼프 첫 회견 ‘韓 패싱’… 김정은엔 “나와 잘 지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