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잇단 확산 책임이 농가의 소홀한 방역에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16일 도내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한 양돈농가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12개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13% 미만인 2개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항체 형성률 13%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다고 신고한 돼지 100마리 가운데 13마리에서만 구제역 항체가 발견된 것을 말한다. 또 구제역 증상을 보인 흑돼지 5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된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 때 일부를 삭감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이 질병의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접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농가를 예방접종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전업농가에는 예방접종비 50%가량을 지원한다.
도가 이처럼 과태료 등 책임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이들 농가가 예방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예방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고 제대로 접종한 농가들은 항체 형성률이 70∼9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체 형성률이 50% 미만인 경우는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일단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충남도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도내 전 도축장에서 도축 직전 항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지 인근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도 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더불어 7일까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등 위험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2차 보강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천안에서만 돼지 사육 농가 7곳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 4834마리가 도살 처분 및 매몰 처리됐다. 도는 최초 발생 농장 3km 내 돼지 사육 농가와 역학 관련 농가(59가구) 등 66가구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시군별 거점소독시설 24곳과 통제초소 7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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