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여행을 미끼로 여고생을 해외로 유인한 뒤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한국인이 검거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A 양(17)을 중국 선양(瀋陽)으로 불러들인 뒤 일주일 동안 감금한 B 씨(49·무직)를 현지 공안이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채팅 도중 “행사에 당첨됐으니 무료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B 씨의 꼬드김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선양행 비행기를 탔다. 중국행 편도 항공권도 집으로 배달돼 의심하지 않았다. 부모에게는 “모범학생으로 뽑혀 친구들과 중국에 간다”고 말했다.
A 양은 중국 입국 직후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선양 시내에 있는 B 씨 아파트에 감금됐다. 납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4일 오후 4시 40분경. 납치범 B 씨가 휴대전화로 A 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양 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중국 장기체류자인 B 씨는 휴대전화에 일회용 유심(USIM)을 사용해 전화번호 추적이 어려웠다. 경찰은 A 양이 가지고 간 노트북에서 위치 단서를 얻었다. A 양은 다행히 휴대전화만 압수당하고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노트북으로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변 건물과 전경의 사진도 촬영해 전송했다. 경찰은 A 양 노트북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분석해 중국 당국에 전달했고, 중국 공안이 아파트를 찾아내 5일 오전 1시경 B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사람을 유인해 몸값을 요구한 것은 신종 수법”이라며 “중국 공안 조사가 끝나면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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