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카페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나 구직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품을 먹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년 2개월간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여성 16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손모 씨(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카페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A 씨(21·대학 2학년·여)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의 의약품을 탄 차를 마시게 했다. 이어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성폭행한 혐의다. 손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기 화성시의 자신 소유 카페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거나 성폭행에 실패하면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손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시간 전이나 후에 카페의 내실이나 영업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강력한 성분의 수면유도제 복용으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 당했는지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손 씨는 범행에 사용된 의약품은 병원에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허위 진단을 받아 구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 씨는 앞서 2008년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시키고 성폭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8월 출소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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