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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배 보상법 ‘265일만에 타결’…구체적 보상 내용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7 09:21
2015년 1월 7일 09시 21분
입력
2015-01-07 09:21
2015년 1월 7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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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법. 동아일보DB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이 국회 합의를 거쳐 처리된다.
지난 6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배 보상법은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료를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짓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신설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세월호 배 보상법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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