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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 사용...5년간 정부 예산 지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7 17:00
2015년 1월 7일 17시 00분
입력
2015-01-07 09:57
2015년 1월 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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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세월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한데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성엽 의원,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간사인 안효대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 사용...5년간 정부 예산 지원
세월호 배 보상법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배·보상·위로금 지원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추모제 등을 시행할 ‘4·16 재단’에 5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6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배·보상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세월호 대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배·보상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한다.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짓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신설된다.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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