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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도 담배” 보건복지부, 금연보조효과 홍보 강력 단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7 11:56
2015년 1월 7일 11시 56분
입력
2015-01-07 11:51
2015년 1월 7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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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하고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된다”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부분의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l 보건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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