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송환 결정선고…“항소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8일 00시 06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오후(현지 시간)에 열린 공판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날 바르톨랭 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가 한국으로 인도돼 재판받은 사례도 있고, 한국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며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인 에르베 테밈 변호사는 “만일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프랑스로서는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프랑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한국 송환결정이 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계획이어서 유 씨의 송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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